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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 경매 공부 1.-말소기준 권리

by 박JH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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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1.-말소기준 권리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요즘 제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겨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것보다   저처럼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불어

제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부동산 경매 챕터1.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지만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썼으며,  제 기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포스팅 하였습니다.

경매 물건을 알아보는 사이트-유료사이트, 무료: 대법원 경매사이트)

 

 

우선 말소기준 권리란 무엇이냐? 

 

 말소기준 권리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 합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 이전의 권리(비용 등)는 낙찰자(매수자)에게 인수되고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말소기준 권리를 잘 못 파악하고 낙찰받았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할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 들은 무엇이 있을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 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은 반드시 세입자가 임의경매 혹은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위 5가지 사항이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제일 처음 발생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과 같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위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1월 27일에

발생한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경매 매각 후 모두 소멸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여도 인수되는 것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는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 지상권, 앞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등 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사이트 무료(대법원 경매 사이트)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말소 기준 권리를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 열람 유료 700원)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제가 올리는 부동산 경매 정보는

책(박희철 님의-'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와 서승관 님의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매 공부', 박찬계 님의- '부동산 경매 이 정도는 알고 입찰하자')과 인터넷으로 스스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 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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