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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 준다?! 팩트체크!

by 박JH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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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안 준다?!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습해서 마스크 끼시는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35,883 명으로 다시 재 유행에 조짐을 보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게다가 요즘 걸리는 코로나는 기존에 유행했던 오미크론과는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로

제 여자친구를  포함해 주변에 올 초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재 유행의 조짐을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재정 상황이 나빠져 결국 7월 11일 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친구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코로나에 걸린것도 서러운데 생활지원금까지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사실에 대해 팩트 체크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일 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오랜 코로나 기간으로 지속적 재정상태가 나빠져 7월 11일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요!

 

변경 정책은 이렇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가 핵심입니다.

만약 자신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다면,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7/11일 확진 이후) 

 

그럼 내가 중위소득 100% 인지는 어떻게 아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내가 오늘 기준 (7월/25)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으면 직전 달인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표는 

 

표 예시) 2인 가구 기준 둘이 합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15,672원을 미만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초과한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2인 기준 3,260,000원으로 나오는데 사실 2인에서 저 정도면 이제 안 준다는 말과 비슷하긴 합니다... (안 걸리게 방역을 철저히 하시는 게 최선인 듯합니다..ㅠㅠ)

 

또 제 친구와 같이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가구가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고, 부모님의 소득이 많으신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회사에 대한 지원금도 하향조정되었는데요

 

기존 중소기업 대상으로 했던 유급휴가비 지원이 >>> 7월 1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7/11일 이후 확진이 되었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해주지 않으며 월급은 직전 달 기준 약 233만 원을 초과하여 중위소득 100%를 넘는다면 아무래도 다음 달 월급은 정말이지 매우 적게 들어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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